경찰, 인터폴과 공조...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송환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중은행에서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경찰청은 횡령사범 A씨(57)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한 A씨는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한편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으며,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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