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수사관 6명
공수처는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채상병 특검팀에 파견 공무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이 이끄는 채상병 특검팀에 6명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팀을 꾸리기 위해 공수처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히 공수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채상병 특검팀에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내란 특검팀에 3명 이상을, 김건희 특검팀에 1명 이상이 이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다수가 3대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해 1월 15일 설치된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 TF'와 지난해 12월 4일 설치된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을 종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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