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7월 3일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
경제계 우려 감안 의견 청취 나서
30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
경제계 우려 감안 의견 청취 나서
30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 우려를 감안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월 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가 참석한다.
경제계에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처리를 추진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다만 경제6단체와 지난 25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민주당은 이날 경제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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