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민연금, '납부재개' 저소득자 30만명 3년간 보험료 지원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30 11:44

수정 2025.06.30 11:4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명에게 지난 3년간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첫해엔 3만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는 5.4배 늘어난 20만400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이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