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막판까지 설득해보겠다" 재계,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뿐

조은효 기자,

강경래 기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30 16:32

수정 2025.06.30 16:32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재계가 6월 30일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월 3일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등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여당을 설득해본다는 입장이나, 본회의 통과까지 채 사흘도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여당과 추가 협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경제6단체 상근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 의무'는 중소기업계도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추진을 비롯해 인수·합병(M&A) 등이 잘못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주요 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및 배임죄 등 경영진 형사처벌 확대 가능성 △당연직 이사인 감사위원 확대(현행 1명→2명)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주주의 '제왕적 경영행태'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상은 행동주의 세력 및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는 3%룰의 경우, 2003년 행동주의 자본인 소버린과 SK(주)간 경영권 분쟁이 대표적 부작용 예다. 당시 소버린은 3%룰을 피하기 위해 SK(주)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해 각 2.99%씩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입, 경영권을 위협했다. 2006년 칼 아이칸 등 헤지펀드 세력이 KT&G에 대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구사했던 게 집중투표제다. 감사위원 확대는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감사위원은 당연직 이사다.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이 늘어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개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여권이 재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다 상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재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입법 보다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 법안이 당장 처리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 분위기"라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균형감 있게 접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배임죄 등 형사처벌 문제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3%제한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등 5대 쟁점 사안, 중소·중견기업계의 법 적용 유예 요청에 대해 막판까지 대여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경래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