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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주민 숙원사업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 마침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1 09:37

수정 2025.07.01 09:37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전액 납부
송도 이주 부지 6필지 최종 확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이 2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차분 약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지난 1983년 건립돼 40년 이상 된 아파트(786세대)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 이용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부터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인천시, 해수부가 토지를 맞교환 하고 교환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주민들이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교환차액 2차분 약 231억원(총 256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해 이주를 위한 송도 토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앞으로 해당 필지(송도동 299-1∼4)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하게 된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이 2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도는 항운·연안아파트 현 위치 및 이주부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이 2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도는 항운·연안아파트 현 위치 및 이주부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