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변호사가 투입되고 소송비용 지원
고난이도 법적 분쟁때 '소송협의체' 구성·운영
고난이도 법적 분쟁때 '소송협의체' 구성·운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뿐만아니라 학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과 자문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가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본연의 기능에 집중시키겠다는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인 이상의 변호사 법률자문,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직접 지급, 시교육청은 물론 교육지원청과 법률전문가 등 소송협의체 가동 등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먼저 학교 자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시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키로 했다. 이를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함께 고난이도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7월부터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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