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은행권 대출 문턱 높고
솜방망이 처벌 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
"대출 규제 완화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
은행권 대출 문턱 높고
솜방망이 처벌 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
"대출 규제 완화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 (2021~2025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5554건(잠정치)으로 전년 동기(4921건) 대비 12.86%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1년 3057건, 2022년 3021건, 2023년 438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81.68%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5대 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1분기 19조1000억원에서 3분기 21조26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4분기 8조49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041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 줄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제도권 대출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이 2024년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69건 중 집행유예가 11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재산형은 100건, 실형 선고는 53건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피해자가 빌린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판례가 나왔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나체 사진을 이용해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지난 5월 29일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부터 해서 각종 대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마땅한 대출 수단을 찾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범죄로 얻는 이익을 줄이고, 비용을 훨씬 높여야 한다"며 "어떤 사람이든 잘못하면 분명히 처벌을 받고 처벌 수위가 세다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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