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할 듯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전자주총 등 반영
3%룰도 포함,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전자주총 등 반영
3%룰도 포함,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코스피 5000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 총회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3%룰'이 추가됐다.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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