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국민의힘 불참키로
민주당 주도 처리될 것으로 관측
계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상정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국민의힘 불참키로
민주당 주도 처리될 것으로 관측
계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불참기로 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에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과 앞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오른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농가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은 지난 4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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