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약금 면제 적용 범위에 대해 "4월 18일 유출된 2695만건에 해당되는 시점의 고객들은 모두 다 (위약금 면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유출 사고 이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도 위약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SK텔레콤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