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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편의점서 술 꿀꺽… 부산서 '술타기' 첫 검거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5 07:30

수정 2025.07.05 07:30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음주측정방해죄 일명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측정 방해 혐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쯤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망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날 11시 반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