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다.
적발 유형별로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이 5건으로 가장 많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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