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구속' 尹 전 대통령, 내란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0 10:39

수정 2025.07.10 10:39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