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합의에 사용자 측 "각자 양보해 이뤄져..고심 끝에 합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0 23:56

수정 2025.07.10 23:56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17년만에 노사공 합의 이뤄져
사용자 측 "경영계 입장서 쉽지 않은 결정"
"이에 따른 부담 책임 무거워"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사진=뉴시스화상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은 "각자 입장을 일부 양보해 이뤄진 합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위원 측은 10일 밤 입장문을 통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사용자위원 측은 노사간 갈등 반복 보다 조율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부각시켰다.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가 있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한 사용자위원 측은 "경영계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저임금이 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