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구인과 구금 포함된 개념"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구속의 경우 구금과 구인을 포함한 개념이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건강상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불응할 때 추가 출석을 통보한 다음에 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은 소환을 원칙으로 한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추가 출석 통지와 구인이 동시에 같이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같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확정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 후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은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구속에서는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된 후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의 통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했다. 입소할 때 받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서류, 입소 후 수용자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강확인 관련 서류 등이다.
박 특검보는 "관련 자료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다"며 "불출석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회신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추가 소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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