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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극복"...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5 14:03

수정 2025.07.15 14:04

김덕현 군수 "군민 위한 규제 개혁 꾸준히 실시해 삶의 질 높일 것"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100분의 20범위 내로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도 → 30도로 확대 △1ha당 입목 축척은 연천군 평균 150% → 180%이하 △ 표고는 산 높이 50% → 60% 미만 등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산지 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 유입 시책에 맞춰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연천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꾸준히 실시해 군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