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적용된 남모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경찰 방패와 소화기, 쇠봉 등을 사용해 외벽 타일과 유리창, 벽면에 걸린 미술품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 밖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끊임없는 사회 갈등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영상을 통해 이씨가 경찰과 밀접한 거리에서 대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일부 손해에 대해 공탁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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