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주의 사항
"전세사기 당하지 않게 꼼꼼히 살펴요"
가계약 전 '등기부등본' 살펴야
이사 후 곧바로 전입 신고...'대항력' 생긴다
보증금 안주면 녹음·문자로 의사표현 기록
"전세사기 당하지 않게 꼼꼼히 살펴요"
가계약 전 '등기부등본' 살펴야
이사 후 곧바로 전입 신고...'대항력' 생긴다
보증금 안주면 녹음·문자로 의사표현 기록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데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취를 시작한다. 편안한 공간을 찾아 안전한 계약을 맺는 것이 자취 생활의 첫 단추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은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들이 살펴야 할 요소들을 꼼꼼히 짚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의 여부를 체크한다. 이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총 보증금 규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경매 실행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강제 경매가 되어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받아갈 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임차권 등기명령'이 적혀있을 때에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당일 바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대처법이 있다. 공식 의사 표현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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