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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등 삼성 미전실 임원들도 '무죄 확정' [삼성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7 12:12

수정 2025.07.17 12:12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 13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을 포함, 삼성 전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형사 재판은 종결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회계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합병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내부 보고서를 조작해 합병 성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 판단은 대부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일부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도 법원은 위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서버 자료 등도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