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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소송 사과할 것"..외교부, 3년째 MBC소송 취하수순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7 14:25

수정 2025.07.17 14:24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임하면 사과하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부임시 윤석열 정부 당시 촉발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언론사 상대 소송에 대해 대신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시 보도를 한 MBC와 3년째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조 후보자의 사과 표명으로 인해 소송이 곧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정해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 이후 촉발된 날리면 보도에 대한 허위보도 소송에서 외교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의 잘못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했겠냐"라면서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임하면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비공개 발언이 포착되면서 MBC가 "바이든", "날리면" 등 해석이 엇갈리는 자막을 방송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 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외교부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3600만 원)가 최근 5년간 유사 소송 중 최고액으로 지적됐고, 외교부가 자체 예규와 국가 소송 관련 훈령(법무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언론 통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했다는 비판과, 재판 결과에 따라 언론사에 실질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