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18일 오전 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등을 심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의 위법성 여부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지 6일 만의 일이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됐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강공 작전'에 맞서 '시간 끌기'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첫 구속 당시인 지난 3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자신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상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강제 인치를 멈췄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 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기록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37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지난 14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관리하는 주체인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서울고검으로 구인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행안부 세종청사·서울청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또 이날 오전 9시 33분께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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