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구속적부심사 직접 출석...건강 상태 직접 설명 예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7 17:06

수정 2025.07.17 17:06

변호인단은 구속 심사 참여했던 인원 투입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해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구속적부심사에 참석하게 될 변호인은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적부심사에 참석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한 내용과 나빠진 건강 상태 등을 직접 설명하며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혐의 소명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안좋아져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걷기 어려운 상태"라며 "힘든 상태여도 직접 출석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구인을 명령했지만 세 차례 불발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