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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공의 복귀 대비, 의무사관 편입시기 조정…입법 예고"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8 11:17

수정 2025.07.18 11:32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두는 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지난 4월 24일 충북 육군학생군사학교 연병장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 4월 24일 충북 육군학생군사학교 연병장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두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9일로 전공의들의 복귀 예상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다.

개정안은 '의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병무청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원 시기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병무청은 또 부칙을 통해 시행령 시행 직전 채용되는 전공의들도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현행법상으로는 수련을 중단하면 입영대기 상태가 돼 전공의들은 복귀하더라도 군에 입대해야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복귀 예정인 전공의들도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연기한 후, 전공의 과정을 마치거나 중단할 경우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제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