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관외자' 사용 자격 범위 조정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 영락공원 화장장을 모든 전남 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로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의 '관외자'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 '관외자'를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했던 것을 개정 후 '사망 당시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거주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또 '타 시·군·구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한 경우 영락공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여수시 영락공원 또는 장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장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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