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소환 조사..."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나타낼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어 "김계환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과 17일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마지막 조사에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세부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했던 지시 및 언급 내용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내용을 캐물었지만, VIP 격노설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에게 윗선의 압력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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