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년·중장년 동반채용 시 기업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시행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0 13:27

수정 2025.07.20 12:50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에 나선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투입되는 기업 납입금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시에서 전액 환급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는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개발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과 더불어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 및 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이후 고용을 융지한 기업에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공제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좁힐 수 있다.

기업은 올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 원, 최대 3년간 총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도 확산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동시에 기업 부담을 더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부담은 288만원에 그친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2028년 하반기까지 3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 추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