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생고용 공제사업 첫선
고용 1년 유지땐 납입금 전액환급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에 나선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투입되는 기업 납입금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시에서 전액 환급해 줄 방침이다.
고용 1년 유지땐 납입금 전액환급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는다.
시는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과 더불어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 및 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이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공제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좁힐 수 있다.
기업은 올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원, 최대 3년간 총 576만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셈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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