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게시판에 안보인다 했더니...'강남언니' 잡혔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09:37

수정 2025.07.21 10:11

토허제 위반 외국인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
국토부 합동 토지거래 이용실태 조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한 부동산 중 거래 전 신청한 이용목적과 실제 이행내용이 다른 3건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 총 8000여건 중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한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다.

횟수는 주 3회 이상, 대상 지역은 기존 강남3구 중심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 점검반은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이며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목적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