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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양 무인기' 관여 의혹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15:14

수정 2025.07.21 15:14

내란특검, 18일 드론사령관 긴급 체포…20일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로…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된 드론작전사령의 직무를 정지했다.

21일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전날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