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모두 멈추게 됐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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