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올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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