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의 책임자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조치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혁신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을 대선 패배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지목한 만큼, 전당대회를 앞두고 쇄신의 수위를 둔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면서 "당의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와 저조한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제74조의 2(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당시 비대위가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비대위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 사유'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후보직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감사위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당시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 교체를 원하지 않은 만큼, 후보 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당시 새벽 3~4시에 후보 등록을 받은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가 없다"며 "새벽 1시간 동안, 그것도 한 전 총리에게만 미리 연락해 접수시키기로 한 것은 정상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중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하면 바람직한가 논의가 있었다"며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로 하기로 정했다"고 전했다.
감사위는 최종적으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이다. 유 위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대선을 지휘한 '쌍권'의 한 축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계 요구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정한다. 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이 3년간 정지되면, 두 의원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감사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권 전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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