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골자
정청래 "국민이 바라는 공정·투명한 사법부 만들어야"
15인 이내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골자
정청래 "국민이 바라는 공정·투명한 사법부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청래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 후보는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