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노란봉투법' 후퇴 없이 신속히 통과돼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8 13:44

수정 2025.07.28 13:37

양대노총 등 국회서 노조법 후퇴 저지 기자회견 노조법 정부안, 지난해 국회 통과안보다 후퇴 "특고 노동자 보호, 개인 손배소 금지 등 넣어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해당 법안과 관련해 후퇴 없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후퇴 없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 중 하나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청 책임 확대 내용 중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을 제한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계가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조 2호의 실질 사용자성과 관련해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방법·절차를 시행일까지 만들겠다고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 설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교섭의 대상·방법·절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과 노사자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조항 도입(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사내하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조항 삽입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사회, 원청과 하청이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오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그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손배소 책임 제한 조항이 대폭 축소됐고,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역시 의미가 퇴색했는데 이는 노동권 확대가 아닌 노동권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와 노정관계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오늘 정부안이 후퇴한 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정치적 명분도 받아들이지 안고 온전한 개정을 위해 모든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