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8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국힘 "입법 피해 中企가 떠안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이르면 내달 4일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국힘 "입법 피해 中企가 떠안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28일 비공개로 열린 노란봉투법 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당정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의원, 강득구·김태선·이용우·박정·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 정혜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자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하청 업체 근로를 실질적 지배하는 경우 사실은 원청과 교섭해야만 개선하게 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노동관계법이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해서 노사가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보다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정부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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