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 경영계 의견은 묵살됐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8 23:04

수정 2025.07.28 23:04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대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시행 임박 경총 "참담..노동계 요구만 반영돼 법 통과" '모호해진 사용자 책임범위→하청노조 파업 빈번→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형사처벌 위험 직면, 한국시장 철수할 수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결의대회에서 얼음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결의대회에서 얼음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이던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여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뒀지만 여권 의석수가 압도적이란 점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과 급여 압류 금지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여권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모호해진 사용자에 대한 책임 범위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져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뒤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환노위서 논의된 지 하루만에 개정안이 강행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 경총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 압류 금지 등 대안을 제시했음을 강조, 사용자 범위 확대를 비롯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현행법 유지를 호소해왔음을 설명했다.



이같은 경총의 요구가 일축되고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여권 주도로 처리되자, 경총은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처리로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가운데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켜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혔다"면서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조 개정안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겐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 내용 등도 담겨 노동계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으나, 거대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