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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속도내나… 주민 제안한 105개 상생안 법제화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08:00

수정 2025.07.29 18:17

전북도, 통합시군 상생 조례 제정
주민 체감 높은 정책 제도화 나서
거점 특례시 지정도 정부에 건의
행안부 권고·주민투표 절차 남아
완주군 ‘반대 민심’ 설득이 관건
우범기 전주시장(왼쪽부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해 13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우범기 전주시장(왼쪽부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해 13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전주시의 역사상 네 번째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이를 돕기 위한 법안 발의를 약속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최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 전북의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높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통합은 행정안전부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면 도민의 선택만 남는다.

주민투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며,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기면 최종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 절차를 통해 전북은 인구 73만명, 면적 1027㎢의 대도시권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완주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다. 통합 뒤 완주지역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완주군의회와 주민들이 막아서 무산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최근 완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처를 옮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 뒤 완주의 상대적 피해 우려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예산·복지 수준을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 재정, 복지 분야에서 완주지역에 대한 배려가 빠짐없이 담겼다.

특히 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의 결과로 12개 분야, 105건의 상생발전 과제가 완성됐다.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위치 결정부터, 의회 구성, 민간단체 지원, 혐오시설 이전 제한, 복지혜택 유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들이 포함됐다. 이 방안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조례와 특별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는 통합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발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할 때만 현실이 된다"며 "주민이 만든 약속을 정치권과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통합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이끄는 모델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