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검사 통과 시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설명서는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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