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0 15:30

수정 2025.07.30 15:30

3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연속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3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연속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은 후, 가상자산 신탁·관리 방식 등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연속 국회 포럼′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준영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 시대를 위한 과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발제 세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럼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정의돼 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일반상품' 혹은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은 후 실무적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신탁 대상 자산으로 인정돼야 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신탁업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ETF의 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 금지 정책에 따라 기관이 직접 가상자산을 취급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관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종합 상품으로 한국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에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포럼은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5차 국회포럼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 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 중이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