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인 뒤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며 상인들을 현혹했으며,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당시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으며, 수천만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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