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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침체, 선제 대응" 고용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구간 신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1:33

수정 2025.07.31 11:33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比 요건 완화 골자
지역 주산업 고용 3개월 연속 감소 등 조건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가 운영 중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보다 지정 요건과 지원 수준을 완화한 구간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전체 사업장 중 10% 이상에 예측 못한 휴업 등 발생(재난) △주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주 산업) △300인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선도기업)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예외조항) 등이 발생한 시·군·구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구간보다 지원 요건과 수준이 높은 고용위기지역은 △피보험자 수 증감률 전국 대비 5%p 저조 △피보험자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사업장 수 5% 감소 등으로 지정 요건이 보다 까다롭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정을 건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다.

평상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원 수준 비교표. 고용노동부 제공
평상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원 수준 비교표.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0~80%), 사업주훈련지원(70~130%) 등과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2500만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