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릴까..." 공무원 협박한 기자, 결국 해고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4 14:00

수정 2025.08.04 14:00

전북 지역신문 기자,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무주군 공무원 협박
/사진=SNS
/사진=SNS

[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지역신문 기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무주군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재기자가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며 "기자의 탈을 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지난달 지역신문의 주재기자 A씨는 무주군청의 팀장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특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쓰며 여러 차례 협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3일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주군의 팀장을 향한 폭언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했다.

그는 "모 팀장급 공무원의 처가가 친일파 자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죽창으로 찌르고 싶다"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릴까"과 같은 살해 협박에 가까운 글도 게시했다.



A씨가 B팀장을 향해 끔찍한 폭언을 쏟아낸 이유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하루 전날 B팀장은 주무관과 민원인이 상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민원인은 군청 과장을 찾아 "자기가 왔는데 팀장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한다"며 화를 냈다.
해당 민원인은 바로 A씨였다.

다음날부터 A씨는 자신의 SNS에 협박과 폭언을 쏟아냈고, 결국 B팀장은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역신문 측은 "A씨를 지난 1일부로 해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