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방에서 절도 차량 등록증 확인…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강서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을 기다리던 차량을 훔쳐 타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시간 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근처 지구대에 스스로 방문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절도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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