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 실시…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등의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국방부는 "채일 원장의 직권 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24~30일 감사를 실시했다"라며 "감사 결과에 의거,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라며 "또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채 원장은 국방부 소속기관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방일보에서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 관련 기사 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옹호 보도, 한강 작가 관련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편집해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 원장은 내부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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