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소고기 수입 막았지만
검역절차 개선 논의하기로 합의
"美, 품목 우선순위 요구할 수도"
검역절차 개선 논의하기로 합의
"美, 품목 우선순위 요구할 수도"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상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위해 인위적으로 검역 절차를 건너뛸 순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농산물 중 식물수입위험분석(IRA)을 받는 품목은 10개다.
IRA 핵심은 위험을 평가하는 3·4단계이며, 상호 협의하는 5단계는 사실상 외국 농산물 검역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11개 주산 감자 및 넥타린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역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측 농산물 접수 순서대로 IRA 검역을 진행하지 않는다. 10개 품목에 대한 검역요청 시기와 상관없이 미국 측이 우선하는 품목부터 절차에 착수한다. 과학적 검증 작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개 품목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두 가지 품목에 집중한다.
농업 전문가들은 미국이 수출량과 생산량이 많은 농산물을 검역 우선순위로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이 검역협상을 두고 바터 방식의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6월 검역본부는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과 미국 텍사스산 자몽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IRA 절차를 밟아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검역협상이 마무리된 사례다. 수삼을 수출하는 대신 자몽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전략적 균형을 맞춘 셈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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