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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우선 표결, 국민의힘도 요청..노란봉투법·상법 막판 설득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4 22:36

수정 2025.08.04 22:36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첫 표결 순서로 정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요청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을 조정하기 위해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인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한 건만 표결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고, 7월 국회 회기는 5일까지라서다.

8월 임시국회는 곧바로 소집되지만 여야 의원들의 휴가와 해외출장 일정 탓에 다음 본회의는 21일에 열릴 공산이 크다.

2주 넘는 시기 차이가 생기기에 민주당은 첫 순서로 올릴 쟁점법안을 두고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고민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안과 안건 상정 순서는 교섭단체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장이 정하는 것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송법 우선상정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그래서 노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과 오찬에서 방송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 공통 건의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늦춰 설득전을 벌일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읽힌다. 방송법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있다.
모두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으로,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