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재건축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전북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및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A씨(55)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2021년 8월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을 속여 131명에게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35억3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건축 부지나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한 상황이다.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해준다"고 속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또 "조합에 가입해야 평당 79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은 없다. 혹시라도 사업 무산 시 안심보장 증서를 통해 가입비 전액이 환불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1000만~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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