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유화학업계 원하청 상생협약식 참석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건강한 원하청 관계를 위한 노사의 대화를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열린 '인천-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선 상생과 연대,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전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원청인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전문 안전 감시자와 소통해 현장 위험을 관리하고, 10개 협력사 현장 안전관리 상담을 돕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앞서 기본급의 1%를 '1% 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협력사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 이후 협력사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창출 시 환경개선지원금을 협력사에 지원하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규 고용창출된 인원에 따라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4개월마다 200만원), 재직자 장기근속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중앙정부는 복지포인트 지급, 문화행사 지원 등 복리후생 증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상생협력은 진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은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노력과 소통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진짜 성장법의 의미가 실현될 것"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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