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 허용
국제회의 참가자 패스트트랙 완화
의료관광 유치기관 신청 문턱 낮춰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 허용
국제회의 참가자 패스트트랙 완화
의료관광 유치기관 신청 문턱 낮춰
■중국 단체관광객, 내년 6월까지 무비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 등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23년 말 한국을 대상국에 처음 포함했다. 이는 양국 관계개선 의지의 신호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 시행을 확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도 이날 오전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방한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제회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정부는 국정위가 제안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대상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도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대 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도 현실화된다.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 초청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 실적이 500건 이상인 유치기관(병원·유치업자)은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돼 전자사증 신청, 간병인 초청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유치업자는 그간 비자 실적만으로 요건 충족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무비자 국가 포함)이 500건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 제도는 8월 중 시행된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관광산업의 이벤트로 활용된다.
정부는 향후 관광분야의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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